IT, 테크 정보/소식통

이번주 IT, 테크 관련 소식 - 네이버와 국토지리정보원 협력, 애플 공장 이전, 테무 개인정보 무단 이전 등등...

Itsues 2025. 5. 19. 18:30

1. 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협력.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로고

네이버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이루어진 협약은 공간정보 기반 기술 고도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체결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기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공간정보 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측은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 사진, 위성 영상, 3차원 공간 정보, 실내 공간 정보 등 국가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솔루션 등 첨단 공간지능 기술을 결합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고품질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3차원 지도,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위치 정확도, 데이터 확장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정밀 매핑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지도 구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지도 플랫폼과 공간지능 기술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연구하고 축적해 온 기술들이 사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애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 생산지를 중국, 인도가 아닌 미국으로 옮길 것 요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팀 쿡 CEO에게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며 애플에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갖고 있으며, 미국 제품을 인도 시장에 판매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의 약 90%를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경우 인건비 및 인프라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팀쿡은 과거 낮은 노동 비용보다 기술 인력의 가용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투자를 R&D, 첨단 칩 생산 등 일부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본격적인 미국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 비용 문제로 인해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 2월, 애플은 약 5000억 달려 규모의 투자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제조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5월 초 팀 쿡은 여전히 아이폰 생산의 대부분을 인도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테무(Temu), 개인정보 해외 무단 이전 혐의로 13억원 과징금 부과

테무 앱 로고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원과 과태로 17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위 제 11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국외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테무는 2025년 2월부터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매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30% 가중 처벌했습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무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202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현재 800만명이 넘는 국내 이용자를 확보한 대표적인 중국계 플랫폼입니다. 하루 평균 국내 소비자 290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마비노기 모바일, '올드 IP'의 성공적인 변신으로 이용자 증가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페이지

넥슨 산하 개발사 데브캣에서 개발한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한달만에 이용자 수가 두 배 가까지 증가하여 올드 IP의 성공적인 변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IP를 재해석한 게임은 유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3월 27일 정식 출시한 마비노기 모바일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출시 첫 달인 3월에 69만명을 기록했으며, 한 달 후인 4월에는 124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간활성이용자(DAU) 수도 출시 이후 매일 30만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PC방 순위에도 15위를 기록할 만큼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게임트릭스와 더로그에 따르면 PC방 순위 20위권 내에 자리한 모바일 게임은 마비노기 모바일이 유일하며, 전주 대비사용 시간이 44% 증가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패스 구매 정도면 대부분의 퀘스트가 해결되는 부담 없는 과금 구조로, 대부분의 과금 요소가 패션 아이템 등에 특화되어 있어 유저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서비스된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의 감성과 생활형 콘텐츠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조작 방식과 강화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모바일과 PC를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기능도 마비노기 모바일의 성공 요소로 꼽히고 잇습니다.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드 IP의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드 IP 기반 게임들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작의 핵심적인 재미와 감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과 새로운 콘텐츠를 결합하여 기존 유저과 신규 유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AI 기본법, 게임산업 혁신에 족쇄가 될지 우려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 캡처.

AI 기술을 제작과 서비스 전반에 도입하고 있는 게임업계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게임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기업이 서비스나 제품에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는 사업자는 AI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식별,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지 및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광범위하게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내장하고 있는 게임, 챗GPT 같은 외부 AI를 API로 불러와 사용하는 게임, AI를 통해 NPC와 대화하는 게임, 게임 내에서 그림 및 3D 모델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게임, 단순히 제작 과정에서 AI가 만들 그림이나 음성을 활용한 게임 등 의 경우가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위험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보고 등 세부 지침이 창의적인 개발 환경을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국내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중소 게임사들은 인력, 비용 문제 때문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AI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스타트업이나 중소 게임 개발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AI 학습 데이터 공개 우려와 일률적 규제의 문제로 게임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게임업계는 이 기간 동안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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